[ 김인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신영철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8기)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하기로 했다.
변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성명을 내고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한다”며 “도대체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과 공익활동을 하는 배기원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을 언급하며 “도도히 흐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퇴임해 단국대 석좌교수를 지낸 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려고 올해 2월 서울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하고 30년간 판사로 일하는 ‘편법’을 썼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두 차례에 걸쳐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아직 유효하고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 서울변회도 이를 따라 개업 신고서를 변협에 넘겼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변호사 개업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지므로 신고서 ?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