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42.14

  • 17.52
  • 0.64%
코스닥

847.08

  • 7.98
  • 0.93%
1/3

검찰,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 2명 구속영장 청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 2명 구속영장 청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에 연루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와 이모씨는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최덕규 후보의 측근으로 선거 당시 최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 당일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뒤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 후보 명의의 다른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가 선거 당일 발송된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또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선거 당시 자료를 확보했다.

현 김병원 회장과 이성희·최덕규 후보가 맞붙은 지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은 결선투표 끝에 1차 투표 1위였던 이 후보에 역전승을 거두고 2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이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 후보가 김 후보 지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은 선거 하루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외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