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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사기 뿌리뽑는다…"수사 중엔 보험금 지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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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액만 6500억
합동대책반 상설기구화



[ 이태명 기자 ]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직원 B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B씨에게 “복지 증진 차원에서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한 뒤 정작 보험수익자는 본인으로 지정했다. 두 달 뒤 A씨는 회사 창고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 26억원을 챙겼다. A씨는 경찰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보험사기범죄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보험사기 규모가 6500억원을 넘어서고 수법도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보험업계 관계자와 함께 ‘보험사기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6549억원으로 2014년(5997억원) 대비 9.2%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 인원도 지난해 8만3431명에 달했다. 수법도 흉포화하고 있다. 보험금 수익자를 바꾼 뒤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범죄도 다반사라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지능형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엔 보험 洹匡염?800명이 넘는 전·현직 특수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접근해 장해진단비를 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뒤 특정 병원에서 가짜 영구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돈을 챙긴 사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급증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보험사기와 관련해 수사가 되고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을 넣을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반에는 검찰, 경찰,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 중인 보험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여러 건의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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