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혐의 확인 ‘환율 따라 제품가 달라지기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사진=DB)


공정위가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혐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탉置瞞?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