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녹십자 등 17곳 혜택
[ 김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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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상호인증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양측은 멕시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6개월 이후부터 GMP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의약품 수입국인 멕시코가 수출국인 한국의 생산 시설을 2년마다 현장 실사하는 절차를 없앤다는 의미다. PIC/S는 의약품의 품질 및 제조관리 기준을 주도하는 국제협의체다. 한국은 2014년 7월 가입했으며 멕시코는 가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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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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