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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환율 담합' 논란] 공정위 "환율 담합해 경쟁 회피" vs 면세점 "기준환율 조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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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면세점 담합 조사 파장

오락가락 정책에 흔들리던 면세점 또 악재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변수될지 주목



[ 황정수 / 정인설 기자 ] 정부의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으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국내 면세점업계에 또 하나의 ‘불똥’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주요 면세점 8곳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조사에 들어가서다. 혐의가 입증돼 담합으로 최종 결론나면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르면 상반기에 있을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에도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면세점업계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무리하게 조사해 국내 면세점사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면세점업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 담합 논란 치열할 듯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면세점업체가 판매한 한국산 제품이다. 면세점은 한국산 제품을 원화로 사서 달러로 판매하는데, 8개 면세점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외환은행 고시환율 대신 임의의 환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환율 담합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8개 면세점업체에 ‘원·달러 환율 담합’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도 보냈다.

공정위가 면세점업체의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정위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담합 내용이 적힌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점업계는 기준환율 담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시환율을 적용하려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는 것이다.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면세점업계에선 공정위의 가격 담합 조사 자체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국내 면세점업계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국내 대형 면세점업체들은 해외 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며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를 무리하게 조사해 국내 면세점업체들이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밀어붙일 경우 ‘과징금 폭탄’도 부담이? 담합으로 결론나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008~2012년 8개 면세점업체는 수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전원회의 결과 속단 어려워

공정위는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낸다. 담합 여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담합한 뒤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단독업체나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인 세 개 이상 업체를 뜻한다.

면세점업체들은 법무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조사를 총괄한 공정위 심사관(기업거래정책국장)과 법무대리인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전원회의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들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와 공정위의 대법원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1심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가 ‘확실한 증거’를 심사관에 요구하고 있어서다.

황정수/정인설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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