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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어 카카오도 대기업집단 지정…더 꼬여버린 인터넷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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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대기업집단 규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확대해야하는데
야 "대기업에 특혜" 은행법 개정 반대에 막혀

셀트리온 "채무보증 금지로 투자 확대 난항"



[ 이태명 / 김일규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설립에 맞춰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지만 입법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시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카카오 등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산업자본’으로 바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대기업의 은행 진출에 부정적인 야당 등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갈수록 꼬이는 은산분리 완화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인터넷은행 설립계획을 발표한 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선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신동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도 최대 50%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카카오 외에 대기업집단인 KT가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다급해진 금융위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새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방향을 틀었다. 김 의원 안은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대기업집단을 포함한 모든 산업자본’으로 확대한 게 골자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을 못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배주주 없는 인터넷은행

김 의원 발의안대로 은행법이 개정되면 카카오와 KT는 별문제 없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도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는 야당 측의 반발이 클 것이란 점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야당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김 의원 안에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 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시행규칙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되, 삼성 현대차 등 10대그룹은 제외한다’ 등의 문구를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이 불발되면 카카오, KT 등 ICT 기업이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와 KT는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지만 은행법 개정이 안 되면 보조사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벤처기업 성장 걸림돌”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성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자산이 348조원인 삼성과 5조원을 갓 넘은 셀트리온, 카카오 등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셀트리온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의 지급 보증을 받아 은행 등에서 4000억원 이상을 차입한 상황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채무 보증이 금지되면 기존 차입금에 대한 보증 해소는 물론 향후 필요한 자금 조달 시 추가적인 지급 보증 불가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명/김일규/황정수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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