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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위대에 피소, 인종차별 발언 항의하자 “강제로 끌어내라” 폭력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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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위대에 피소 (사진=해당방송 캡처)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장 폭력 사태와 관련해 시위대에 피소 당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켄티키 주(州) 루이스빌의 트럼프 유세장에서 그의 인종차별적 발언 등에 항의하다가 끌려난 시위대 3명이 전날 지역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대학생인 카쉬야 응완구마(21), 고교생인 헨리 브로서(17), 그리고 몰리 샤흐(36)로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시위대를 강제로 끌어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치 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는 루이스빌 유세 도중 "연설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대를 끌어내라.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게 해야겠지만 만약 다친다면 내가 법정에서 변호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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