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5.78

  • 6.12
  • 0.24%
코스닥

717.89

  • 5.63
  • 0.78%
1/5

'합헌 성매매 특별법' 자발적 성매매女, 덜미 잡히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 여성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중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이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