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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심사 어떻게 진행되나…공정위 보고서 확정되면 미래부가 최종 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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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기자 ] 방송·통신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최종 인허가 결정을 내릴 곳은 미래창조과학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가 확정되면 미래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친다.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부 심사 계획을 정했다. 통상적인 사무처 검토가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미래부도 23일 공정 경쟁, 공적 책임 등 주요 기준을 발표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인허가 심사를, 통신 분야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심사 △합병 인가 심사 등을 벌인다.

미래부는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단과 자문단 구성에 나섰지만 중립 성향 전문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방송분야 전문가 중 상당수가 통신업체와 방송업체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는 60일 내 처리하지만 이미 이 기한은 넘겼다. 미래부는 공정위와 방통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애초 4월1일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4월13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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