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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차액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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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3종세트 문답풀이


[ 이지훈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층의 노후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다음달 25일 나온다.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토지·상가 등을 보유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나.

“토지·상가 등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는 토지 등 다른 재산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데 손해 아닌가.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평균수명까지 합산하면 주택가격보다 연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과 연금 수령액 간 차액이 있으면 이를 상속할 수 있어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미리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0킬?내려도 월 지급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은 뒤 전세를 줄 수 있나.

“보증금을 받고 전·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연금 일시 인출 자금에 대한 용도 제한이 있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선 용도 제한 없이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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