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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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전KPS KDB대우증권 풍산홀딩스 웰크론 덕성 알바이오 교육혁명 등은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2017년까지 섀도보팅 폐지를 미룰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섀도보팅 제도를 유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이 증가했다”며 “주주 중시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롯데하이마트 LG생명과학 등 92곳이 전자투표를 이용했다. NH투자증권 한화 한전KPS 등 391곳의 상장사는 현재 전자투표를 진행 중이다.
전자투표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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