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여객대합실에 폭발물이 있다고 접수된 신고는 허위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9시5분께 서울에 거주하는 전모 씨(21·여·마포구)가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주공항 1층 여객대합실 정문 앞에 폭발물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제주공항 폭발물처리요원 등과 함께 폭발물이 있다는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 중 주인 없는 가방이 발견됐으나 그 안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전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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