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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추징 당한 한명숙 측 "추징금 낼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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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72)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아 검찰이 최근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환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 예금(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억5000만원 전세금은) 남편 명의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중에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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