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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샤라포바…징계 기간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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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을 시인한 마리아 샤라포바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크레이그 리디 세계반도핑지구(WADA) 대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멜도니움 복용은 통상적으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포츠 전문의 피터 브루크너 박사는 호주 ABC방송에서 “멜도니움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며 “샤라포바에게는 최소 2년의 자격 정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자격 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WADA는 지난해 9월 이 약물을 금지대상에 올리면서 올 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의 반도핑기구 RUSADA도 자국 선수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샤라포바의 대회 출전 자격을 정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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