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TV 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과 할인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이 1301건으로 전년보다 117.9%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접수된 425건에 비해 3배가 넘는 건수다.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4년간 집계된 총 2879건 중 식료품 및 기호품 관련 상담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다. 이후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12.0%·346건), 화장품 및 이·미용용품(9.9%·286건), 의류 및 신변용품( 9.2%·26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21일까지 CJ오쇼핑과 GS·현대·롯데·NS 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사를 대상으로 상품판매 방송 및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표시·광고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오인이 우 졔홱鳴?지적했다.
100개의 상품판매 방송 중 70.0%(70개)가 방송 중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2.9%(58개)의 방송 상품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품판매 방송의 39.0%(39개)는 효능 및 성능과 관련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렌탈 및 여행상품 판매 방송 30개 중 93.3%(28개)는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철거비 등)' 등 거래 관련 중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단 또는 전면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했다.
일부 TV홈쇼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자동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의 특정 조건이 모두 적용된 최저 가격을 실제 판매가격처럼 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 등의 고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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