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공정위, 백화점 부당 면책조항 등 35개 불공정 약관 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고은빛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과실과 책임 등을 전가한 면책조항을 비롯해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에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상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수정된다. 신세계, 롯데, 현대, 갤러리아,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 등 총 13곳의 백화점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의 부당한 면책조항이 개선된다. 그동안 민법규정에 따른 백화점의 경과실책임 및 공작물책임이 배제돼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백화점은 백화점의 경과실이나 건물 자체의 하자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시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백화점은 점포 내 화재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백화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부담했다.

또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입점업체가 계약 유효기간 도중에 매장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입점업체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입점업체 고객이나 방문자가 백화점 또는 제3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입점업체가 모두 배상책임을 부담한 조항도 개선된다. 민법에선 입점업체의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입점 업체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입점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가된다.

더불어 입점업체가 계약체결 시 소유상품 및 비품가격 전액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통지된다. 그간 해당 조항은 법률상 보험가입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강제했던 만큼 불공정한 조항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다면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점업체들에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부과한 조항도 개선된다.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불이행시 임대업체는 연체금액의 24%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납부해왔다.

백화점은 입점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연 24% 지연이자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지연손해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인 1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통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