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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서비스법 처리 무산…"19대 국회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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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서비스법 처리 무산…"19대 국회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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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놓고 대치…2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여야,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땐 총선 공천 일정 본격화
새누리당 총선 직후 처리하겠다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전망



[ 유승호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2일 무산됐다. 이른바 ‘식물 국회’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도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에라도 국회를 소집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19대 국회 임기 내(5월29일까지)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함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테러방지법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에 밀려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처리가 불발됐다.

본회의 개최도 쉽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당초 약속대로 필리버스터를 오전 중 끝내고 테러방지법 등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선 이종걸 더민?원내대표가 12시간31분의 국내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오후 7시31분까지 토론을 지속해 본회의 개최가 늦어졌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다시 한 번 소집해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의원총회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발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10일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 상황과 향후 정치 일정상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더민주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와 여야 모두 공천과 당내 경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법안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새누리당 안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정의화 국회의장 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최악의 경우 총선 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서비스발전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까지 모두 동원해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총선 후에라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 한 차례 국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은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19대 총선이 끝난 뒤인 2012년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한 선례가 있다. 총선 후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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