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1966년 3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을 재무부 외청으로 분리해 신설했다. 설립 목표가 재원 마련이었던 만큼 초기엔 세원 확보와 징세, 세무조사에 초점을 맞췄지만 점차 복지세정, 세무 상담 등 대(對)국민 납세편의 제공 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국세청 설립 직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징세와 세무조사였다. 1966년 7월, 조사국이 처음 생길 때 박 전 대통령은 친필로 ‘見金如石(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사진)’이라고 쓴 휘호를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또 이 문구를 넥타이에 새겨 007가방과 함께 조사국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국가에 대한 봉사와 청렴 정신을 강조했다.
징세와 조사 일변도의 국세청 업무는 1990년대 들어 크게 바뀐다. 1997년 납세자 권리를 강조한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됐고 1999년엔 납세자보호담당관직이 신설됐다.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명을 국세청에 부여한 것이다. 같은 해 국세청은 기관 영문명을 ‘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서 ‘National Tax Service’로 변경했다. 징세행정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줄이는 대신 사전에 성실 납세를 충실하게 안내하고 무료 세무상담 등을 통해 세금 납부 과정의 고충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이런 방침에 따른 것이다. 2009년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 세금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세정도 확대하고 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