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특수부장 회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도 타깃
[ 양병훈 기자 ] 검찰이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횡령 배임 등을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비리’로 규정하고 올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는 “명분은 기업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올해 수사 방향 및 중점 수사 대상 등을 논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은 이 자리에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모든 특별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 역할을 하고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중점 특별수사 대상으로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를 선정해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과 관련이 깊은 부분은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다. 참석자들은 “민간 부문의 기업 경쟁력 저해사범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세부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례로 기업주·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범죄,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들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금융비리로 625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77명이 구속됐다. 불공정거래 사범은 64명이 적발돼 6명이 구속됐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고 탈세하는 등 조세포탈 범죄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검찰 수사가 되려 기업 활동을 움츠러들게 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배임죄는 판단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어 지난해에도 검찰이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줄을 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매출이 줄어 구조조정을 하는 등 경영이 위축돼 있는 기업이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수사까지 받으면 경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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