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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메이도프' 피해 국내 투자자, PwC서 일부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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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법원에서 제시된 합의안에 동의하기로...총 20억원 규모 될 듯


이 기사는 02월24일(05: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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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메이도프 사건’으로 총 1000억원대 피해를 입었던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PwC가 회계감사를 맡았던 미국 헤지펀드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메이도프 펀드에 투자했다 대규모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헤지펀드 ‘페어필드 센트리’에 투자했던 한국투자신탁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PwC가 제시한 피해 배상안에 동의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았다. PwC는 2010년 국내·외 페어필드 센트리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돼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피해자들에 5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대리했던 김앤장과 미국 로펌 BSF는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승소해도 판결을 집행할 경우 PwC가 도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안 수용을 권고했고,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상액은 총 투자액의 1.6% 안팎이 될 痼막?알려졌다. 약 2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2005년께부터 페어필드 센트리에 투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투자금은 9510만달러로 집계됐다. 페어필드 센트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전액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 출신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투자했다. 이후 메이도프가 신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환매 대금과 수익금을 챙겨주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페어필드 센트리는 대규모 손실을 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이후 다른 각국의 기관투자가들과 함께 페어필드 센트리와 회계법인 PwC, 수탁기관 씨트코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페어필드 센트리에 대한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돼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지난해 약 20억원을 배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씨트코로부터도 조만간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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