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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서 계좌이동…'600조 머니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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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계좌이동제 시행

새 거래 은행에 신청서만 내면 기존은행 방문 않고 변경가능
임종룡 위원장 직접 시연 행사도



[ 박한신 기자 ]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뿐만 아니라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물려있는 여러 자동이체 건을 새 계좌로 한 번에 옮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간 고객 이동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개인의 계좌 자동이체 건수는 27억3000만건, 금액은 639조원 규모였다.

앞으로 주거래계좌를 바꾸고 싶은 소비자는 새로 거래할 은행 영업점을 찾아 창구 직원에게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만 제출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하고 직원에게 신청하면 기존 거래 은행에 따로 들를 필요 없이 계좌이동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창구 방문만으로 자유롭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소비자가 은행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할 수도 있다.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에선 기존 통신비나 카드대금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월세나 적금 납입, 동창회비처럼 소비자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 간 자금 이동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10월 말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된 뒤 4개월 동안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은 104만명에 달했다. 약 47만건의 자동이체 계좌가 변경됐고 25만건가량은 해지됐다. 제한된 서비스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6000여건, 3000여건의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 건수가 발생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해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지만 국민은 더 편리하고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며 “올 하반기에는 개인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추가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인계좌통합관리(어카운트인포) 서비스는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조회해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은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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