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측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대한항공은 "관련법에 따라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있다. 파업을 하려면 양대노조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새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종사노조는 새노조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찬반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진행했다. 이에 새노조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대한항공은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만들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새노조 조합원은 투표시 신분증 확인 후 명부에 직접 이름을 적어 명부를 만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규남 조종사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위법소지가 있는 파업을 주도하면서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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