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 이용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추적권과 조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야당은 이렇게 되면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돼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 침해 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정보 수집권을 국민안전처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무제한 토론이 마냥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의 너무도 안이한 인식이다.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째다. 새삼 반대 토론을 하며 시간을 끄는 것도 그렇지만, 국정원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을 막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더민주 내부에서조차 ‘국정원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북이 청와대와 정부기관을 1차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추가 도발은 물론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방안이 이번 주엔 합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만큼 궁지에 몰린 북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엊그제 주한 중국 대사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아니라 더민주 대표에게 달려가 한·중 관계 파탄 운운하며 겁박했다.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건만 야당은 안보주권 침해 발언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의 핵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제재방안을 궁리 중인 상황에서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원이냐, 안전처냐 왈가왈부하며 테러방지법 하나 처리 못 하고 있다. 북이 핵실험에다 탄도미사일을 쏘고 테러를 위협하는데도 이 지경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자위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 실제 테러 같은 사태가 벌어져야 비로소 비상사태라고 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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