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처음으로 종이 계약서 없이 전자 문서로만 부동산 계약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씨(48)와 김모씨(46) 사이에서 전자계약으로만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미 기초적인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국토부는 2018년까지 154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동산 거래 전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돼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고 임대차계약 때도 관련 내용이 관할 주민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돼 임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전자서명 앱(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상반기 안에 서초구 일대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종이 계약서 유통 및 보관 비용과 관련 인건비 등 연간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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