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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매각 전 선수금환급보증 발급"…SPP조선, 신규 선박수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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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가능한 사업은 RG 허용…이란 선주 IRISL과 사업 탄력

우선협상자 SM그룹 요구사항인 '3년 RG발급 보장'은 결론 안내



[ 송종현 기자 ] SPP조선이 새로운 배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SPP조선 채권단은 23일 SPP조선 매각 전이라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선박 수주에 대해선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RG는 조선사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의 보증을 말한다. 조선사가 배를 제 시기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면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낸다. RG를 받아야 신규 수주할 수 있다.

채권단 중 수출입은행은 작년 11월 SPP조선이 수주한 8척의 유조선에 대해 “저가 수주 우려가 있다”며 RG 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SPP조선의 신규 수주는 중단됐다.

수출입은행은 이후 SPP조선의 신규 수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가 최근 태도를 바꿨다. SPP조선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경남 통영, 사천 등 지역사회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SPP조선은 삼라마이다스(SM)그룹으로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채권단이 RG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SPP조선은 중단됐던 수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미국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중단된 이란 선주 IRISL과의 계약 이행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IRISL은 2008년 SPP조선과 3만5000DWT(중량톤수)급 벌크선 10척(옵션 2척 포함)을 발주하기로 계약을 맺고 선수금까지 지급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IRISL은 SPP조선과 선박 건조협상을 재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다만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SM그룹이 요구하는 ‘SPP조선 인수 이후 3년간 RG 발급 보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SPP조선 근로자위원회는 “채권단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며 “매각작업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 인수자가 조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각 후에도 RG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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