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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정책 '압박'으로 전환] 미국 '역대 최강' 대북제재법안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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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과·오바마 서명 초고속

북한 금융·경제 포괄적 제재
BDA식 '돈줄 죄기'도 검토



[ 김대훈 기자 ] 북한을 겨냥한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은 대북제재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 강화 법안(H.R.757)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대북제재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 사치품 구입에 자금을 쓰지 못하도록 묶는 게 골자다.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막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한 핵심적 조치로 평가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의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은 ‘미국 정부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력이 미온적이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내 인권 유린에 가담한 ‘개인 및 단체’를 처벌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된다면 2005년 김정일 통치자금을 묶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마찬가지로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초강경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되기까지는 총 37일이 걸렸다. 다른 법안 통과에 평균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통과는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외교가는 평가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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