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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외국기업도 경제자유구역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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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외국기업도 경제자유구역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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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부 장관
    외투기업 간담회서 밝혀
    "북한 관련 정보 신속히 제공"


    [ 심성미 기자 ]
    앞으로 기계임대회사 등 서비스업체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 장관에게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허용 △신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부동산 투자이민제 일몰 연장 등 17가지 애로 사항에 대한 해소를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 중 여덟 가지 건의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기계 임대업체인 A사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 장관은 “제조업 공장 등이 들어선 외국인 투자지역에 산업기계 임대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답했다.

    부동산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18년에 일몰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해서도 주 장관은 “올 상반기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답변했다. 주 장관은 이어 “북한 관련 리스크가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관련 간담회를 반기마다 여는 등 원스톱 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지역제도, 비영리법인 투자 요건 등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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