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준하는 영업방해"
[ 임호범/강진규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충북 음성군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벌이고 있는 과도한 영업방해 시위가 범죄에 준하는 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과격행위를 계속하는 지입차주들은 1인당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풀무원 측에 내라”고 명령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는 18일 풀무원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7개 풀무원 사업장에서 제품 운송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업체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입차주들에게 △차량 흔들기 △기사 폭행 △출입구 점유 등 통행 방해 △차량에 돌, 달걀 투척 등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풀무원의 일부 지입차주는 지난해 9월4일부터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음성 물류사업장에서 5개월 넘게 파업 농성을 하고 있다. 엑소후레쉬물류 관계자는 “지입차주의 ‘폭력집회’로 차량 65대가 파손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26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음성=임호범 기자/강진규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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