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K3, K5 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고객이 6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할부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차값의 최대 70%까지 할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어 고객들이 자금 사정에 맞춰 월 납임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