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에 처했던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가 민영화 권고 5년 10개월 만에 부영주택에 팔렸다.
14일 태백시에 따르면, 우선협상 대상자인 부영주택이 오투리조트 매입 계약금 80억 원, 국유지 매입 계약금 16억 원, 국유지 대부료 체납금 70억 원을 냈다.
부영주택은 지난 11일 오투리조트 인수 계약을 했다. 부영주택이 제시한 매입 비용은 782억 원이며 잔금은 관계인 집회 등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에 따라 낼 예정이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최대 주주인 지방공기업으로 2001년 말 설립됐다. 2008년 골프장과 스키장을 개장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운영난에 처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늘자 정부는 2010년 3월 오투리조트에 보유재산·지분 매각 등 민영화 권고를 했다.
그러나 2010년 6월과 8월 시행한 기업매각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되는 등 매각이 쉽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부채는 3641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4년 6월 오투리조트 임직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인가 전 기업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인가 전 기업인수합병 승인으로 2015년부터 다시 기업매각에 나선 오투리조트는 2015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입찰공고 끝에 매각계약을 했다.
태백시측은 "5만 시민 노력과 도움으로 최대 현안 오투리조트 매각을 해결하게 됐다"며 "이제 재정과 행정을 한 곳에 집중해 다시 도약하는 태백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