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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초강도 대북제재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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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초강도 대북제재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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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보다 열흘 앞당겨 처리
오바마, 16일 서명할 듯



[ 박수진 기자 ] 미국 연방하원이 12일 초강도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이다. 당초 하원 휴회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 이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열흘 앞당긴 것이다.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잇따른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미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공감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외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과 상대국은 물론 거래를 도운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2005년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방안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앞으로 180일 안에 북한을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지 검토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광물 거래 제재조항도 담고 있다. 핵 개발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 판매와 거래, 이전을 금지시키는 내용이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하원 표결, 상원 수정안 표? 하원 수정안 재표결 등의 과정을 37일 만에 끝낸 셈”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법안이 넘어오면 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2일 “행정부가 법안을 아직 다 검토하지 않았지만 대북 제재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은 정부와 의회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16일께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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