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벌칙 마련
같은 차장급이라도 성과 따라 연봉 최대 2000만원 차이
[ 조진형 / 이승우 기자 ]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개혁의 초점을 성과연봉제 확대에 맞추고 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까지 적용해 공공부문의 성과보상 체계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도입 때와 달리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와 벌칙 조항을 마련하는 배경이다.
◆성과연봉 격차 20%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기업은 올 상반기, 준(準)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은 그동안 1·2급 간부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5급)을 제외한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 임직원 비중은 현행 7%에서 70%로 크게 늘어난다.
고(高)성과자와 저(低)성과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포인트(±1%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벌릴 계획이다. 전체 연봉에서 20(준정부기관)~30(공기업)%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의 차등 폭도 최고·최저 등급 간 두 배로 확대한다. 다만 과장급인 4급은 기본연봉 인상에 차이를 두지 않고 성과연봉 비중도 15~20%로 낮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 평가에 따라 연봉 격차가 20%가 넘는다. 가령 기본연봉이 6500만원인 A공기업의 차장급(3급) 직원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면 3% 연봉 인상을 가정할 경우 기본연봉 인상액은 260만원(3+1%)이다. 성과연봉은 평균 성과연봉(총연봉의 30%)의 133.3%를 적용받아 3713만원을 받게 된다. 총액은 1억473만원이다. 반면 최저등급인 D등급일 경우 기본연봉 인상액은 130만원(3-1%)에 그친다. 성과연봉은 66.7%인 1858만원을 받아 총액은 8488만원이 된다. S등급과 D등급의 차이는 1985만원이다.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과장급(4급) 직원은 등급과 관계없이 기본연봉 인상액은 150만원(3%)이다. 성과연봉은 총연봉의 평균 20%를 적용받아 S등급은 1666만원, D등급은 833만원을 받는다. S등급의 총액은 6816만원, D등급은 5983만원이다. 차액은 833만원이다.
◆노조 반발이 변수
공공기관에선 노조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함규식 한국전력 전력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최근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들이 만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개별 노조가 아닌 상급단체를 통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업무 특성상 개인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2010년 간부(1·2급)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가 도입됐지만 ‘줄서기’ 행태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과거 방만경영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압박했던 경험을 살려 노사 합의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상 가점뿐 아니라 기관장 해임 권고 등 노사를 압박할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작년 방만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중점관리기관은 성과가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와 성과급 삭감 등의 카드로 압박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 때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 평가 방식도 기관 실정에 맞게 객관적으로 설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올해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도입을 마무리하고 기타 공공기관으로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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