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은하수 술' 40명 명의로 들여와 1300만원 세금 탈루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하수 술' 40명 명의로 들여와 1300만원 세금 탈루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은 '비니큐 와인'을 여러 사람 명의로 수입해 세금 1300만원을 탈루한 2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 씨(2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40명의 명의로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관세와 주세 등 세금 1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것처럼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쳐 젊은 층에서는 '은하수 술'이나 '우주 술'로 불린다.


    A씨는 범행 2∼3개월 전 직접 해외 직구로 이 와인을 산 뒤 지인 40명으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자 이들 명의로 와인을 수입고선 1병당 5000원∼1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류의 경우 면세가 적용돼도 주세와 교육세를 내야 하지만 총 세금이 최소징수금액인 1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된다.



    A씨가 들여온 와인의 수입가는 5만5000원∼6만원으로 면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최소징수금액인 1만원 이하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면 관세 15%, 주세 30% 등을 내야 한다"며 "A씨는 1인당 주류 1병에 대해 면세해 주는 점을 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와인을 들여와 판매하고선 세금을 뼉?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