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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실무단' 이달 가동…배치지역·비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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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주한미군 협의체
"5월말 공식발표 가능성"
이르면 내년초 배치 완료



[ 최승욱 기자 ] 고도 40㎞ 이상의 대기권에서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가동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의 한국 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미국 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맡는다. 한·미 양국은 국장급 협의체인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치고 이달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자는 건의를 받고 수용한 뒤 최적의 배치지역을 놓고 물밑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사드를 배치할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이미 마쳤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을 검토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실무단 협의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와 부지 조성, 포대 배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초가 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방출을 우려한 후보 지역주민의 반발로 배치 작업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송수신소자가 2만5344개에 달하는 사드 레이더는 가동되면서 전자파를 방출한다. 반경 2.4~5.5㎞ 안에 있는 차량과 항공기 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접근금지구역은 좁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 법과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에 부합된다”며 “접근금지구역은 100m 이내 지역과 100~2400m 범위 중 레이더가 하늘을 바라보는 각도가 5도를 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한미주둔군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사드 포대 구매와 운영비용을 책임지고 한국은 포대를 배치할 지역과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로선 1개 포대가 배치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최종 결정되면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용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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