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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 농촌에 필요한 농업인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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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A씨는 지난해 여름 사과봉지 씌우기 작업 도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에 8주의 골절진단 상해를 입었다. 수술했지만 농작업을 하는 것이 예전만 못하고 후유장해도 예상되고 있다. A씨는 경영인으로 분류돼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아니고, 농업인안전보험은 정부의 지원이 미미해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작업의 다양화, 농기계 의존도 심화에 따라 A씨와 같은 농업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금 지급 실적으로 본 농기계 사고는 2014년 5013건에서 2015년 6996건으로 39.5% 증가했으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이 4%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농작업 사고가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농작업 중 사고가 빈발하지만 종전 농작업피해보전법률상 정부 지원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험료의 50% 이상 국가 지원(단 농기계종합보험은 5000만원 한도)을 명시하는 등 강화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을 제정, 지난달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처럼 의무 가입이 아니어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고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 고령농의 농작업 상해 특성을 고려해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인상 및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신설, 농기계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최대 5000만원과 1억원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법률이 생산 현장에 조기에 정착돼 많은 농업인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관리감독 업무를 2월1일자로 위탁했다. 보장 수준을 크게 강화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은 상품으로 개발돼 연초부터 일선 농협조합 등에서 팔리고 있다.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

홍성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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