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는 택시 한 대가 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아 직원과 투숙객 등 4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 홍 모 씨(82)는 신라호텔 측에 4억 원을 변상해야 했다.
이를 들은 이부진 사장은 부사장에게 홍 씨의 처지를 물었고, 홍 씨의 집을 방문한 부사장은 홍 씨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부진 사장에게 전했다.
이에 이 사장은 피해 금액을 호텔신라 측에서 부담하기로 결정, 홍 씨를 상대로 한 4억 원 변상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우재 고문은 4일, 지난 이혼소송 1심에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아버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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