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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회사채 투자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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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성사돼도 원금 절반은 묶여…무산 땐 10%도 못건져

현대상선 채권단 "구조조정 차원에서 투자자 고통분담 불가피"
원금 50% 출자전환·나머지 50% 채권금리 연 6%→3%로 낮춰



[ 좌동욱/이태호 기자 ] 국적 선사인 현대상선이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상선 회사채를 사들인 개인투자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모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채권 일부는 현대상선 주식으로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자율협약이 무산되면 채권 원금의 10%도 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예상이다.


◆회사채 투자자 얼마나 돌려받나

4일 현대그룹과 산업은행(주채권은행) 등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회사채 투자자들의 원금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채권 금리를 평균 연 6%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올해 4월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상환 시점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현대상선의 금융권 차입금은 △금융권 대출 2조1000억원 △선박금융 1조8000억원 △공모 회盈?비협약 채권) 900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이다. 회사채 투자자 중 상당수가 개인투자자로 추정된다. 증권가는 과거 비슷한 사례에 비춰볼 때 개인 회사채 투자자가 1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2013년 STX의 자율협약 당시 개인투자자는 약 3000명(총 채권액 2930억원), 2014년 (주)동양은 2만8000명(8000억원)에 달했다.

회사채 상환 방식과 일정은 향후 확정될 자율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대한 실사를 벌인 뒤 4월 이전에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구조조정 방식은 사실상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때 단행하는 구조조정 방안(회생계획안)과 비슷하다. 주주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무상 감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재무구조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회사채 투자자는 원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다. 평균 연 6%에 달했던 이자 수익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 채권 일부를 주식으로 받더라도 일정 기간 매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채 투자 손실 여부는 향후 현대상선 주가에 연동된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투자 원금을 건질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법정관리 직전 동양 회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회수해 큰 이득을 얻었다. 동양시멘트 등 알짜 계열사를 매각해 채권 상환 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양은 이례적인 사례다. 통상 투자 원금의 20%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협약 무산도 염두에 둬야

일부 개인투자자는 자율협약 성사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 특히 동양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들이 큰 이득을 봤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식과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대상선 회사채(잔존만기 1년4개월 180회)는 최근 수요가 몰리면서 액면 1만원짜리가 지난달 20일 최저 3600원에서 이날 5968원으로 급등했다. 주가도 급등락을 되풀이하고 있다.

자율협약이 성사될 수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차 관문은 현대상선이 선주들과 벌이고 있는 용선료(선박 대여비용) 인하 협상이다. 개인투자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채무 조정안이 성사되려면 채권자 집회에 채권액 기준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이중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자율협약이 무산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회사 청산으로 자산 매각을 통한 ‘빚잔치’가 벌어지면 회사채 투자자는 원금의 8% 정도만 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좌동욱/이태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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