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차이나드림시티, 투자이민제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이나드림시티, 투자이민제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국 브리프

    강원도는 강릉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를 2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휴양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에게 국내 영주 자격이 주어진다. 올 상반기 착공해 2017년 말 완공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