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개 금융회사 가입
[ 김일규 기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 등 325개 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입 절차를 마쳤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까지 유효했던 대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촉법은 그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1월1일 효력을 잃었다.
금감원은 기촉법 실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해 금융회사의 가입을 독려해왔다. 장복섭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이 거의 없는 소규모 자산운용사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다. 채권단은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기업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채권단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새로운 기촉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달 ?rdquo;고 당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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