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춘절' 기간 관광객 타깃, 쇼핑 편의성 높인다
5월 시내면세점 오픈으로 사전·사후면세 쇼핑 모두 가능
신세계백화점이 2월 1일부터 대형 유통업계 최초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본점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신세계/ 쇼핑을 즐기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는 사후면세점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물건을 구입할 때 백화점 매장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신세계 측은 이 제도를 도입해 중국 4대 황금연휴(춘절, 노동절, 국경절, 연말) 중 하나 '춘절'을 대비해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5월 중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오픈 예정인 시내면세점까지 신세계는 사전·사후면세 쇼핑객을 모두 잡게 된 것이다.
기존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 후 세금(부가세)을 환급받기 위해선 매장 내 별도의 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상품 전표를 발행 받은 후, 출국시 공항의 세관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 ?1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은 외국인 소비자가 20만원 상품 구매할 때 매장 내 별도 단말기를 통해 여권을 조회하고 관세청 승인을 받아 바로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박주형 부사장은 "신세계 대형 유통업체 최초로 도입하는 이번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오는 5월에는 본점에 시내면세점 오픈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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