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를 기존 경남권역에서 부산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콜택시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요금은 부산까지 편도 기준 7200원이며,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은 없다. 운행 대수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2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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