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정 부의장은 “특허법원 사건 중 외국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 953건 중 304건에 달한다(2014년 기준)”며 “국제적 사법접근성 강화로 한국이 국제 특허분쟁 및 해결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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