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으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아동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올해 205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통해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감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205건의 추진 법안 중 2건은 내달 국회에 제출한다.
나머지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8월 말까지 108건, 9월 정기국회 시작 후 95건을 각각 낼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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