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p>
<p>국민안전처는 25일 지난 19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이번에 개정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정기적 실시,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의무화,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p>
<p>특히 개정안은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매년 1만5000대 이상 증가함에 따라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에 초점을 뒀다.</p>
<p>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노후화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p>
<p>또한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현재까지는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p>
<p>더불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보완했다.</p>
<p>이 외에도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 민간위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p>
<p>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한편 이번 개정안 중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검사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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