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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파견법은 원샷법과 '한세트', 일괄처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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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이 '일괄처리' 돼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재확인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뿐 아니라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하는 대신 처리를 요청한 파견법이 원샷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세트'란 점을 강조했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년층에서 실업자가 생길 수 있고,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1월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임을 강조했다. 1월 국회가 끝나고 설 연휴까지 넘어가면 총선의 본격 영향권에 들어 쟁점법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과 함께 대국민 호소를 통해 국회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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