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이 22일 전격 발표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뒤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 ?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날 양대 지침 발표는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단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노총은 이달 19일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에 다름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키로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