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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바천국 상호 함부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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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로 유명한 ‘알바천국’ 상호를 앞으로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알바천국’ 서비스표 등록 거절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알바천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특허청에 알바천국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상표법상 식별표지가 아닌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런 이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적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알바천국 운영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해도 ‘알바천국’을 독점·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며 등록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특허법원도 “원고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요자 인식도 그럴 것”이라며 “이들도 알바천국을 기술적 표장이 아닌 식별표지로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瀛늣?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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