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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신속처리요건 60%→50%'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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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요건 완화 새누리 개정안엔 반대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과 관련,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낮추는 중재안을 낸왔다.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 개정안에는 반대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제로를 완화하자는 절충안인 셈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즉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여야가 끝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 해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처럼 국회에서 장기계류되는 법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여권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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