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 서욱진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낸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회사 조종사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본지 1월20일자 A14면 참조
서울지노위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2015년 임금교섭과 관련해 제출한 조정 신청에 대해 19일 밤늦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 조종사 노조는 29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37%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1.9% 인상안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는 경영진이 37% 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실제 임금 인상률은 1.6%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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